이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개인체납자는 2,020명으로 체납금액은 2,072억 원이고, 법인체납자는 1,146명으로 체납금액은 2,809억 원에 달한다. 공개대상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400만원에 이른다. 체납요인별로는 무재산(30.8%), 납세기피(29.1%) 및 부도폐업(22.7%)이 전체의 82.6%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로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지에스건설(주)로 체납액이 무려 129억원에 이르며, 2위는 서울시 소재 삼화디엔씨(주)로 체납액이 127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들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신탁법상 강제집행 금지 규정에 따라 거액의 체납액이 있음에도 징수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오산시에 사는 한모씨로 담배소비세 등 체납액이 34억 원에 이르며, 2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로 취득세 등이 28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