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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미 입주한 재건축아파트 "동·호수 재추첨 안돼"

재건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미 입주가 마무리됐다면 재추첨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 등 16명이 아파트 동·호수를 재추첨해달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4년 기존에 넓은 면적의 주택을 소유했던 조합원부터 신축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비우호적이었던 김씨 등의 우편신청을 수취거절한 뒤 나머지 조합원들의 신청서만으로 동·호수 우선 추첨을 진행했다. 남은 세대를 배정 받게 된 김씨 등은 상대적으로 저층에 방향도 동향인 주택을 배정 받자 추첨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내 200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김씨 등은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275세대 가운데 260세대가 2007년 8월 이미 입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일부 세대가 확장공사나 내부 인테리어를 완료하거나 임대를 주기도 한 상황"이라며 "현 상태에서 동·호수 재추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8년 대법원 무효 판결은 원고와 피고만을 당사자로 한 판결로 나머지 조합원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을 재추첨 대상에 강제로 편입시킬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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