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C 조합은 시공사가 대주는 임시총회 경비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기투입비용 등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총회 의결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내도록 했다.
사례 3: D 조합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중형차량을 리스한 뒤 차량유지비로 월평균 170~180만원을 쓰는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부조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조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의 부조리를 찾아냈다.
이 중 1건은 수사의뢰, 5건은 환수조치, 142건은 시정명령(행정지도), 4건은 기관통보했다. 나머지 11건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차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196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 올해 2차 점검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