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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법 놓고 野내서 '격론'

"상정해 국회서 논의" VS "다른 법에 담아 다시 발의해야" 맞서

2013년 5월 국회 제출된 법안, 복지위서 11개월간 계류 중

보험회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끼리 격론이 벌어졌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상정 거부 의사를 밝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은) 의료법에 넣지 말고 별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의료법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의견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같은당 소속인 소속 오제새 복지위원장은 “그래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일년 가까이 상정부터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안 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늘어나는 외국인 의료서비스 수요를 겨냥해 잠재적 시장을 창출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료 공공성을 해친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금까지 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잠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에 대해 유치생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가 중대한 시장교류행위를 한 경우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못하도록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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