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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센터, '협동조합'설립 설명회 개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궁금한 점은 무엇이던 물어보세요'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 홍기화)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인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민원이 줄을 잇자 오는 28일 수원 경기R&DB센터 1층 대교육실에서 ‘2013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학교’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학교’는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창업전략 등이다. 특히 이날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시ㆍ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법 인격을 갖춘 협동조합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홍 대표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주체인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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