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대량으로 무차별 전송한 정 모(40)씨를 적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정 모씨는 대전시 서구 모처에 사무실을 임대해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고객님은 월5만2,000원으로 900만원 사용 가능, 무방문/무수수료’라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신자 사전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300만 건이나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모씨는 또 직원 5명을 고용해 솔로몬저축은행인 것처럼 대출 상담을 하도록 했으며 전화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임의로 전화번호를 생성시켜 무작위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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