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4월20일 수사에 착수한 지 115일 만에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국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세월호 선주회사 사주 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대균씨를 포함해 총 29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 비리와 관련해 친형 유병일씨, 남동생 유병호씨, 부인 권윤자씨, 처남 권오균씨 등 유 전 회장 일가를 비롯해 유 전 회장의 측근 5명,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사장 8명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장남 대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회장은 사진 대금,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회사 계열사 자금 1,291억원을 횡령하고 15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남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 명목으로 71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2개 계열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부당 지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자수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와 핵심 도피 조력자 '김엄마' 김명숙씨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해 추가 조사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내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세모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부분, 차남 혁기씨 등 해외 도피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해경 123정의 승무원들이 선내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23정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나 물에 빠진 이들만 구하는 등 소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123정 항해팀장은 '침몰한 선박에 들어가 구해내는 훈련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장비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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