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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업, 콩고·남수단 등 분쟁지역 광물 사용 제한

SEC, 새 규제안 도입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기업들의 '분쟁광물(콩고민주공화국ㆍ남수단ㆍ우간다ㆍ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이 이 지역의 광물을 사용하는 바람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이날 기업들의 분쟁지역 광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규제안을 투표에 부쳐 3대2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규제안은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 법안에 규정된 사항이다.

이날 SEC가 통과시킨 규제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광물 가운데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SEC는 뇌물과 부패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분쟁지역 정부와 거래하는 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오는 2014년 5월31일까지 이전 해의 거래내역을 최초로 SEC에 보고해야 하며 매년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SEC가 처벌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미 제조업체들이 분쟁광물 사용을 줄일 경우 90억~16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사설에서 미 SEC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며 유럽연합(EU)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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