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8∼10월 형집행정지 중인 사건 149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통지 여부를 물어 이를 원하는 피해자 20명에게 관련 사실과 사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에게 통지된 형집행정지자는 위암이나 폐결핵, 간암, 뇌출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운 이들이다.
검찰은 이들 피해자 중 일부가 형집행정지자의 건강상태에 의심을 제기하자 타당성을 재점검했다.
형집행정지 피해자 통보제도는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검찰은 형집행정지 통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보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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