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박상민 소송 끝에 이혼
입력2011-12-28 18:25:50
수정
2011.12.28 18:25:50
배우 박상민(41)씨가 소송 끝에 이혼했다. 박씨는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 역할을 맡아 인기를 끌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8일 박씨가 부인 한나래(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재산을 박씨 85%, 부인 한씨 15%의 비율로 나누도록 했다.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박씨 부부는 성격차이, 중식당 운영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어오다가 2009년 12월부터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한씨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로, 부인 한씨는 `남편이 늦게 귀가하며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