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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산사태로 집 잃은 가구에 주거지 제공

서울시가 경매나 산사태 등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6개월 동안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저소득층 위한 7개 주거복지사업’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매나 산사태 등으로 당장 집을 잃은 가구에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하고 홀로 임대주택에 사는 노령층에 ‘하우스 메이트’를 찾아주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7개 주거복지사업은 ▦긴급 주거위기를 당한 가구에게 임시주거지 제공 사업 ▦눈높이 합가(合家) 인연 맺기 사업 ▦S-money 사업(서울형 품앗이) ▦알코올 의존자 치유 사업 ▦임대ㆍ분양아파트 갈등해소 사업 ▦옥상 상자 텃밭 가꾸기 사업 등이다. 이번 사업에서 서울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임시주거 제공으로 이를 위해 다세대 주택 총 10가구를 확보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가 임차주택의 경매로 주거지를 잃을 경우나, 산사태 등 재난으로 긴급 주거위기를 당했을 경우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제한했다. 입주민에게는 입주 시 도배 및 장판 지원은 물론, 취업정보와 각종 컨설팅도 지원해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퇴거 시에는 이사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추진할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아파트 입주민 및 저소득층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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