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불성실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에 대해 지정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사실상 법률적 대리인 역할을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뤄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변호인 선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역시 불성실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를 따로 지정해서 다음달부터 전국 11곳(통합지원센터 '원스톱' 5곳, 법률구조공단 6곳)에 이들을 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장이 일정한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변호인을 지원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공판기일 통지가 제대로 안 되고 법정출석권이 있음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우선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도 따로 마련해 변호사가 법관의 정면에 앉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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