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체육계 비리에 대한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대표 지도자와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36억원 규모의 횡령·불법적 자금세탁 등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체육계 비리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반을 구성, 그동안 관련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1,000개에 가까운 금융 계좌의 40만 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다.
대한택견연맹회장, 국민생활체육택견연합회장, 세계택견본부총사를 겸직하며 국내 택견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 모 전 회장과 종합사무처의 전·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 63개에 실제 활동 사실이 없는 순회코치·심판 수당을 지급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3억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전 회장의 고가 차량 구입, 자녀 유학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수사반은 밝혔다.
또 모 경기단체 국가대표 지도자 A씨는 7년간 국내외에서 시행한 전지훈련 중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수사반은 “2월부터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비리 제보를 직접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69건이 접수돼 이 중 118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종결된 118건 중 검찰에 송치한 것이 2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이 2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것이 25건이었다.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됐다.
문체부는 비리 관련자를 스포츠 현장에서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 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체육단체 재정 투명화 △학교 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의 상시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스포츠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부정과 비리에도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반드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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