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낙동강사업 직접 시행 가능해져
입력2011-01-26 21:22:56
수정
2011.01.26 21:22:56
창원지법, 낙동강 소송 가처분 각하
경상남도가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 방침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낙동강사업 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수석 부장판사)는 26일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각하했다. 법원의 이 같은 각하 결정은 경남도가 가처분을 제기할 자격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남도지사가 기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어서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10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13개 공구에 대해 경남도가 사업을 대행한다는 대행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협약을 해제했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도의 사업 대행권을 침해한 위법 부당한 행위여서 무효”라고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