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STX조선해양 진해공장의 전현직 근로자 1,077명은 “잘못된 통상임금 계산으로 임금을 덜 받았다”며 회사에 밀린 임금 56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STX조선해양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생산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등만 포함됐다"며 "정기고정 상여금과 출근수당, 식대, 휴가비, 명절 귀향비와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