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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지원 예산 2300억 법 국회통과 안돼 해 넘길판

추가 확보했지만 집행 못해

국회 파행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올해 위기가정 지원에 배정된 예산 2,300억원이 그대로 해를 넘길 상황에 처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중단돼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작업도 멈췄다. 이 안의 핵심은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던 기초생활급여를 생계와 의료·주거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따로 두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또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시행하려면 수급 대상 조사와 하위법령 마련,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6개월가량이 필요한데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올해 안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10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추가로 마련한 예산 2,300억원도 못 쓰게 됐다"며 "법 통과가 지연될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 역시 복지위에 발이 묶였다.



올해 초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가 한목소리로 복지 사각지대 축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외쳤지만 스스로 시행 시기를 미루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생을 외면한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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