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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靑, 저축은행 사태 심각성 일찌감치 인지해”
입력2011-05-19 16:30:11
수정
2011.05.19 16:30:11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9일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청와대는 이에 앞서 사태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참여연대와 공동 주최한 ‘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서면답변서를 근거로 들어 “금감원은 지난해 3월24일 저축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해 4월1∼25일 실시했다”며 “이 대통령은 5월 감사원 보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지만, 이미 마무리된 실태조사를 다시 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2009년부터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했으나 청와대가 반대해 무산됐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며 “당시 청와대는 공적자금의 ‘공’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충분히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금감원에만 돌리고 있다”며 “청와대의 의지에 금감원과 감사원이 휘둘렸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저축은행 사태의 해법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금융감독 분야의 외부 전문가 영입 ▦한국은행에 대한 조건부 단독조사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 교수는 토론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책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금융부실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책과 금융감독, 소비자 보호를 독립기관에 맡겨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교수는 “공직윤리법상 금감원 직원의 업무연관성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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