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1억600만원… 부패신고 역대 최고 보상금 지급

한전 납품업체 263억 편취 고발

공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비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납품업체 직원이 11억 6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2년 도입된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에 따른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21일 권익위는 한국전력에 대한 납품비리 의혹 신고를 통해 263억원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한국전력 납품업체인 A기업에 근무하던 중 A기업이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기계장치의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알게 돼 이러한 내용을 지난 2007년 1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 수사를 통해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은 민형사 재판을 통해 1999~2002년 A기업이 납품 비리를 통해 얻은 이익 263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규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라 263억원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이번 납품비리 사건까지 총 266건에 대해 82억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원이다. 직전 최고 규모 보상금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 500여만원이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최고 지급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최대 지급 비율도 보상대상가액(공공기관의 수입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금액)의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