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권익위는 한국전력에 대한 납품비리 의혹 신고를 통해 263억원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한국전력 납품업체인 A기업에 근무하던 중 A기업이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기계장치의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알게 돼 이러한 내용을 지난 2007년 1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 수사를 통해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은 민형사 재판을 통해 1999~2002년 A기업이 납품 비리를 통해 얻은 이익 263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규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라 263억원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이번 납품비리 사건까지 총 266건에 대해 82억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원이다. 직전 최고 규모 보상금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 500여만원이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최고 지급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최대 지급 비율도 보상대상가액(공공기관의 수입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금액)의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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