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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속도로 진입해 14일에 나가는 차량도 왕복 통행료 면제...도로공사, 세부지침 발표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세부 지침을 결정해 발표했다. 14일 당일 고속도로를 진입·출한 차량은 물론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에 나간 차량, 14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에 나간 차량 모두 왕복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12일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14일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때와 같이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달지 않은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판교·청계·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여야 하고,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면제된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이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날짜에 따라 면제 처리되는 방법이 달라진다. 14일 당일 진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14일에 진입하여 15일에 진출하는 차량은 일반차로 통과의 경우 진출하는 요금소에서 수납원이 통행권을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처리를 하게 된다.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경우 후불카드는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출되나 실제로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민자도로가 모두 포함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임시공휴일인 14일은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돼 오산~한남구간(44.8km)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4일 임시휴무일 지정과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폭증하여 하루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추석(525만대)수준인 500~5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갓길차로 최대 개방, 감속차로 연장, 국도우회 안내 등 명절수준 이상의 대책을 시행해 고속도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교통정보앱, 홈페이지(www.ex.co.kr),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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