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판사는 재벌 총수에 대한 형사 판결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는 대신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주요 판결의 양형 이유와 언론에 나타난 여론을 비교했다.
유 판사는 "과거에는 횡령·배임의 액수가 매우 크더라도 재벌 기업집단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리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까지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기업집단 규모를 별달리 고려하지 않은 채 횡령·배임 액수를 기초로 제정된 양형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이어 "1990년대 국민 여론은 대체로 재벌 총수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경향이 다소 약화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집행유예가 다른 사안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서서히 일었다"고 분석했다. 유 판사는 재벌 총수를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판결과 여론의 흐름이 모두 바뀌었다고 요약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직접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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