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국세청, 솜방망이 세무조사… 세금 280억 덜 걷었다

감사원 적발

서울지방국세청의 '봐주기 식' 부실 세무행정으로 2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월26일부터 2월22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A팀장은 B법인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손금산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B법인은 강서구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한 뒤 이를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비업무용 토지는 손금산입을 유예할 수 없는데도 A팀장은 이를 5년간 유예해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가산세를 포함해 169억여원의 세금을 덜 걷었다. 손금산입이란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C법인의 경우도 2007ㆍ2009ㆍ2010 사업연도에 총 357억여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면서 113억여원에 대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한 조사 없이 종결처리해 113억여원을 손금으로 인정, 추가 법인세를 걷지 못했다. 또 치과용 임플란트를 만드는 D사는 2007~2010 사업연도에 67억여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접대비 차원에서 지출하고도 이를 손금 처리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 산하 해당 세무서는 이를 방치해 23억여원의 법인세를 걷지 못했다.

이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솜방망이 세무조사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금천세무서는 모 대학교가 과세대상 소득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처리한 후 이를 다시 학교발전기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방치해 37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 감사원은 걷지 못한 세금의 징수는 물론 해당 업무 당사자의 책임 경중에 따라 징계와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