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28일 오후 3시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과 수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는 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정법령 설명, 통학차량 신고 과정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과 운영자의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