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1일 배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5명과 국순당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순당은 지난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도록 했다.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은 본사 서버에 입력한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본사 직영점에 넘겨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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