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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집행유예 선고

법원 "과학발전 기여 인정"

SetSectionName(); 황우석 집행유예 선고 법원 "과학발전 기여 인정"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으로 기업체에서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가운데 돼지 구입비 1억9,200만원 등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한 금전을 개인적으로 치부하지 않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기는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박사가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논문을 발표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하고 실용화 가능성 등을 과장해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SK나 농협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황 박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감명을 받은 기업 측에서 먼저 제의한 것으로 줄기세포와 관련한 별다른 반대급부를 대가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업무상 횡령)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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