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인 지분제한 업종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대해 제한을 푸는 등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5일 중국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폐지할 예정이다. 왕둥 NDRC 외국자본해외투자국 부국장은 중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규제 폐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외국인 투자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NDRC는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NDRC가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 지침(초안)에는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가 현재의 79개에서 35개로 줄어든다. 투자제한이 없어지는 업종에는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화학 장치, 자동차용 전자제품, 리프팅 기기, 전력수송 및 전환 장치, 지선 철도노선, 지하철, 국제해운, e커머스, 파이낸스 기업과 체인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업종이 최종적으로 지분제한 폐지 업종으로 결정되면 앞으로 외국인이 50%를 초과해 100%까지도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분제한 업종에 대해 외국인은 50% 미만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다. 왕 부국장은 "이 새로운 리스트는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고 투자환경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벤처 합작, 합작 관련 제한 분야도 현행 43개에서 11개로 줄고 '중국 자본의 과반 참여'를 규정한 분야도 44개에서 22개로 감축된다. 제지업, 자동차 전자제품, 요트 디자인과 제작 등에 대한 '중국 자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된다.
장젠핑 NDRC 산하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의 많은 도시가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같은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과 관련돼 있다며 "시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폐지는 e커머스·금융·체인점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의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도움을 주겠지만 철강·석탄화학 등 과잉생산 업종과 철도·전력수송 등 중국이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은 이미 지방별 목표를 둔 감량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증설이 어려운데다 자동차 등의 수요가 있는 냉연강판은 지분제한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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