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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톡옵션은 주는 즉시 범죄"
입력2010-06-24 20:35:01
수정
2010.06.24 20:35:01
서울지법, 만도 前 대표이사에 면소 선고
회사 대표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 스톡옵션을 줬다면 받은 사람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옵션을 부여한 그 즉시 범행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불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만도의 전 대표이사 오모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죄에 규정된 재산상 손해는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럴 위험을 초래한 것도 포함된다”며 “불법 스톡옵션을 주면 옵션을 받은 자는 당시 주식 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고 회사는 그만큼 손해 볼 위험이 발생하므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즉시 범행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의 경우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지난 2002년 3월6일이 범죄 시점”이라며 “특경가법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검찰의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난 2009년 12월18일에 이뤄졌다”고 면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스톡옵션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씨가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임원 23명에게 46억9,000만여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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