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자치포럼이 4일 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금할 경우 한시적으로 세 번의 임기(12년)동안 적용하고 이후에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공천권은 정당이 쥐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에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중앙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줄서기’가 극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그 대안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공천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육 교수는 선거라는 정치적 사안에 정당의 참여를 획일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민주적 경선절차를 당헌, 당규에 명시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유권자의 후보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공동대표인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지방자치포럼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견과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방행정체제개편 등의 정책 대안을 중앙정부 및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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