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에 7,000만~8,000만원씩 모두 61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해(32가구ㆍ21억원)보다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으며 가구당 지원금도 전세시세 상승을 반영해 1,000만원씩 올렸다.
또 기존 지원요건이었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 1~2급자'를 확대해 장애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자립하기 직전 적응시설인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들도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장애ㆍ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황인식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저소득에 중증장애까지 이중고를 겪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지원 폭을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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