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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힐로 폭행하면 가중처벌해야"
입력2009-05-01 17:43:16
수정
2009.05.01 17:43:16
하이힐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26ㆍ여)씨 일행은 지난 1월27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의 한 주점에서 B(24ㆍ여)씨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였다.
말싸움은 이내 A씨 일행이 B씨 일행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몸을 마구 때리는 등 3대3 난투극으로 번졌다. A씨도 싸움에 가세,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하이힐을 들고 의자 위로 올라가 길이 8㎝의 하이힐 굽으로 B씨의 머리와 이마, 오른쪽 눈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또 하이힐로 B씨 일행인 C씨의 정수리와 뒤통수도 7~8차례 때렸다.
오른쪽 눈을 하이힐 굽으로 얻어맞은 B 씨는 결국 안구가 파열돼 실명에 이르렀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장성학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ㆍ흉기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신던 하이힐의 굽은 뾰족해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서“피해자의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범행 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깨진 유리조각, 부러진 걸레자루, 각목, 가위, 벽돌 등은 위험한 물건이지만 칼자루, 당구공, 상대방의 머리를 가볍게 치고 배를 밀치는 데 사용된 당구 큐대 등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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