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지난 2010~2011년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금품과 별도로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 지분도 약속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