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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 유기농 화장품 공장 지을 수 있다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유기농 화장품이나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6월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안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과 섬유제조시설로 분류되는 공장은 일절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중에서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원료와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기농 화장품, 천연 비누 및 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 어업자재 공장과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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