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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실, '안티 MB' 카페 수사 의뢰 파장

지난 2월 일선 경찰서에 공문 하달… 네티즌 1명 조사 받아<br>온·오프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촛불시위 등 확산 조짐

靑 경호실, '안티 MB' 카페 수사 의뢰 파장 지난 2월 일선 경찰서에 공문 하달… 네티즌 1명 조사 받아네티즌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과 맞물려 오해·의혹 낳아 한국아이닷컴 이병욱 기자 wooklee@hankooki.com 청와대 경호처가 지난 2월 특정 인터넷 카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협조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모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안티 MB' 카페 회원인 A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서에서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의사건으로 일주일 후 서울혜화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으로 나와달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말(30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패러디물과 글이 있어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글을 올린 네티즌 1명을 불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경호처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전인 지난 2월 18일에 발송했음에도 불구, 최근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운동과 맞물려 여러가지 오해를 낳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청와대 경호처의 공문 하달이 단순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을 것이라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의 공문이 일선 경찰서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시점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탄핵 청원 활동에 대한 '본보기'라는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문이 내려온 시점도 최근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쯤이었다"면서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결과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2월 18일 경찰청에 '인터넷상 대통령 당선인 비방 테러 선동 카페 확인 협조'란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당선인 신상 관련 음해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취임식 테러를 선동하는 카페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경호처측은 "네티즌들의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운동과 관련해 어떠한 수사 의뢰를 경찰청에 요청한 바 없다"면서 "2월에 보낸 공문은 당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취임식장 테러를 선동하는 카페의 게시물에 대한 확인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고, 이는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위한 통상적인 경호 활동으로 적법하게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을 소재로 한 표현의 자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4월에는 한 인터넷 매체 만평코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대통령 저격' 패러디 작품이 올라와 경찰이 제작자인 대학생과 매체 대표를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 패러디를 두고 네티즌들은 '국가원수에 대한 사이버 저격 행위'라는 의견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이 문제와 관련해 한 언론학자는 "혐오스럽고 선동적인 증오의 표현을 담고는 있지만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처사는 과잉 대응"이라면서 "형사적 대응에 나설 때는 신중한 고민이 요구된다. 윤리적 비난은 별개의 문제이다. 더구나 '미수'라면 피해자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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