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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협상 결렬 시 지상파 방송 전면 중단”
입력2011-11-14 16:36:52
수정
2011.11.14 16:36:52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4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재송신 협의 사안에 대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는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 TV 업계가 행동에 나설 경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소속된 CJ헬로비전·티브로드·씨앤앰 등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비롯해 전국 유료방송에 가입한 1,500만 가구는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공동 행동은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의 간접강제 이행금 집행을 두고 촉발됐다. 케이블TV 업계는 대가산정협의체가 진행되는 오는 23일까지는 이행 강제금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는 “이행 강제금을 최대한 유연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지상파 측은 재송신계약 담보 없이 이행 강제금을 포기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말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신규가입자의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어길경우 결정문 송달일부터 지상파 방송사 한곳에 하루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었다.
길종섭 케이블TV협회장은 “시청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자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계 관계자들은 “수년간 국민들의 시청권을 담보로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케이블 업계는 물론 이를 원만히 조정하지 못하는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이번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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