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해당 농협에 따르면 최근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장성 모 농협의 유류 판매를 맡은 직원 A씨가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농민들에게 판 면세유 판매대금 1억 4,0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고량을 맞추려고 농가에서 기름을 가져간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서에서 농협 계좌로 입금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 4,000여 만원도 찾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는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해당 농협 간부 등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협의 조합장은 "횡령한 유류대금은 최근 가족들이 대신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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