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큰 27개사의 691개 보험상품에 대해 개선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부형·가족형 통합보험의 경우 앞으로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나눠내는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발생시 내지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던 약관조항도 삭제했다.
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적용대상에서 뺐다.
금감원은 또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뒤 면책기간(90일) 내 암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처리 해오던 것을 암 이외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가입자가 원하면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외에 한가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을 종합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은 보험금 계산에서 금융사가 환급한 돈을 빼도록 해 손해액을 초과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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