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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조기졸업 학교장이 결정

국내외 분할 수학여행 금지 등 11개 지침 폐지<br>서울시교육청 '학교자율화 2단계 계획' 확정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생의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대상자 평가와 선정 방법 등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국내외로 나눠 수학여행을 갈 수 없게 한 지침이 폐지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을 확정, 그동안 단위 학교를 규제하던 지침 총 24개 중 11개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해외 수학여행 증가로 경비 인상 등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고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한 2단계 계획에 따르면 조기 진급 및 졸업 대상자 선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넘어간다. 지난 1998년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학교장이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했지만 시 교육청은 개정 전부터 있던 ‘교육감 승인과 보고 지침’을 유지해왔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개정 당시 해당 규제를 폐지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자율화 발표와 함께 즉시 폐지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수학여행 관련 지침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여행 계획을 시 교육청에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고 국내외 분할 여행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지침 대신 매뉴얼로 장학 지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지침으로 감독할 때도 일부에서 분할 여행을 실시해 물의가 빚어졌는데 지침을 없애면 양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전ㆍ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의 경과기간 규정이 일부 폐지돼 특목고ㆍ특성화고 학생과 타 시도 일반계고 학생은 재학기간 한 달이 지나지 않아도 즉시 서울의 일반계고 전ㆍ입학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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