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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뱃세 82% 부과
입력2010-01-13 18:10:05
수정
2010.01.13 18:10:05
행안부, 이르면 3월부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전자담배'에도 담배 가격의 82%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의결·공포 과정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궐련형 담배지만 그동안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못해 기존 궐련형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과세대상은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이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금연보조제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담배' 세액은 니코틴 용액 1㎖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400원,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원80전, 폐기물부담금 4원이다. 따라서 현재 1,000원에 판매되는 니코틴 용액 1㎖의 경우 세금이 붙게 되면 1,824원80전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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