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교과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54.9%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ㆍ대학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퇴직한 3급 이상 공무원은 총 71명이다. 이 중 60.6%에 해당하는 43명이 재취업했고 이 가운데 90.7%에 달하는 39명이 교과부 소속 기관 등으로 재취업했다.
취업한 기관과 재취업 숫자를 살펴보면 대학 9명, 한국연구재단ㆍ한국장학재단ㆍ기초과학연구원 등 산하기관 17명, 유관단체(재단ㆍ협회 등) 13명이다. 2010년에 퇴직한 고위 공무원 1명이 취업ㆍ직업교육 전문기업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
퇴직 고위 공무원들은 의원면직(8명) 또는 명예퇴직(35명)한 뒤 재취업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들이 현재 어떤 직위ㆍ직급으로 근무 중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 교과부에 따르면 퇴직 고위 공무원들은 재취업 기관명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이다.
고위 공무원들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재취업에 유리한 요인을 작용한 점도 있지만 재취업 기관 상당수가 교과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에 기대 교과부에 입김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립대 인사 담당자는 "일단은 퇴직 공무원들의 전공이나 교과부에서 하던 업무가 대학에서 필요한 경우 채용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겠지만 교과부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쌓은 교과부에 대한 이해나 인적 네트워크 등 부가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은 교과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집중돼 관리 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퇴직과 함께 거액의 연금을 받는 이들이 또다시 월급을 챙기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의욕까지 상실케 한다"고 말했다. 또 "전관예우가 기승을 부리면 교육도 골병이 들기 마련"이라며 "공직윤리위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법상 기준도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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