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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뉴타운·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북 뉴타운과 판교신도시 지역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북 뉴타운 ▦성북구 정릉ㆍ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ㆍ하왕십리ㆍ홍익ㆍ도선동 ▦동대문구 용두ㆍ신설동, 중구 신당ㆍ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등 15.65㎢와 판교신도시 ▦성남시 수정구 시흥ㆍ사송동 ▦성남시 분당구 판교ㆍ삼평ㆍ백현ㆍ운중ㆍ하산운ㆍ대장ㆍ석운ㆍ궁내ㆍ금곡ㆍ동원ㆍ이매ㆍ수내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ㆍ고기동 등 38.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북 뉴타운 지역은 지난 2002년 10월20일부터 5년간, 판교신도시 지역은 2003년 12월1일부터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건교부는 올해 들어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지역이 속한 서울ㆍ경기의 지가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지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재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최고 30%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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