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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발효… 미제 살인사건 273건 재수사

경찰이 미궁에 빠진 미제 살인사건 273건에 대해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자로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273건이었다. 이중 발생 후 5년이 지난 256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했고 나머지 17건은 해당 경찰서의 전담반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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