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을 놓고 난항을 거듭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회적기구 구성의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양측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 최종 합의 전망을 밝혔다. 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만나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에 어떻게 포함할지를 논의하고 지난 6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합의문을 발표했다. 조·강 의원은 각당의 원내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아 협상을 진행했다.
조·강 의원은 합의문에서 "여야 간 5·2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에 이어 양당 대표·원내대표 등이 합의한 이른바 '5·2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합의문에 내용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한 입장차도 좁혔다고 강조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50%라는 수치를 사회적기구를 구성하는 국회 규칙에 표기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온 만큼 사회적기구 구성안에도 적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새정연의 의견을 수용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문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50% 문제에 접근했다.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도 "많은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금요일(22일)에 추가 의논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뜻을 모았다. 당 내부의 추인을 받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을 주축으로 1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가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며 여론을 자극한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 장관 해임까지 요구했으나 조 의원이 난색을 보여 이 같은 문구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대로라면 22일까지 여야 간 잠정 합의를 거쳐 24일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하고 25~26일께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8일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하거나 여야 사이에 또 다른 이견이 나온다면 5월 국회 처리는 무산될 수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