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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입력2010-03-18 21:20:05
수정
2010.03.18 21:20:05
당정, 내년 4월30일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이번에는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감면폭이 60~100%로 차등 적용된다. 업체들이 아파트 값을 깎은 만큼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뜻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및 취득ㆍ등록세 감면 연장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등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 대상은 지난 2월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내년 4월 말까지 취득한 경우다.
오는 6월30일 종료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취득ㆍ등록세 감면도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와 연계해 50~75% 차별적인 적용을 받는다.
차등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폭이 0∼10%인 경우 60%, 10∼20%에 대해서는 80%, 20%를 초과하면 100%가 적용된다. 대형주택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율은 분양가 10% 이하 인하시 2%, 10∼20% 인하시 1.5%, 20% 초과 인하시 1%가 부과된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 미분양주택 대상 리츠와 펀드ㆍ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등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도 내년 4월30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지방의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에 한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이 기간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주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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