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제약사로부터 통풍치료제 '페브릭정'의 특허권을 사들인 SK케미칼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복제약 19개에 대해 판매 금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청에 따라 해당 제품은 9개월간 시장에 유통될 수 없게 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 특허권자로 하여금 복제약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등을 하지 않고도 식약처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최장 9개월까지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 복제약이 나오면 건보공단은 오리지널사에 약값의 70%를 보험급여로 지급하면 되지만 복제약이 시판되지 않으면 약값 100%를 그대로 줘야 한다. 오리지널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특허를 주장하며 9개월간 약값의 30%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이 입게 될 손실이 한 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자도 복제약이 없으면 값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쓸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여론을 의식해 판매 금지 신청을 꺼리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판매 금지 신청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오리지널사들이 추후 복제약 업체와의 특허쟁송에서 질 경우 판매 금지기간 동안 취득한 약값의 30%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반년째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이다.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지만 개정안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동이 걸려 있다.
보건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허권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는 조치가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곧 특허권자의 부당이득을 보장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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