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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업체, 기존사업자 명칭 계속 쓰면 빚도 승계"

영업시설을 인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쓰던 시설명칭을 계속 사용한다면 영업상 채무까지 이어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밀린 시설을 인수한 ㈜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한국전력공사가 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영업표지를 물려받아 사용하는 때도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상법(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 등록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때와 다름 없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시설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서울종합예술원'이란 명칭을 물려받아 영업을 계속한 ㈜서울종합예술에 기존 사업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내에서 운영되던 '서울종합예술원'이란 평생교육시설이 1억 1,500만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채 서울종합예술에 인수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서울종합예술이 인수 당시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물려 받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명칭을 계속 사용한 이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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