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우리도 핵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저장 등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나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앞 단계 연구를 활성화할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건드리기만 해도 일일이 미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다. 첫째, 재처리 등과 관련한 주요 연구개발은 여전히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핵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정책기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지만 미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농축·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해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권리침해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다. 몇 년 뒤면 한국 내 모든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등 임시저장소가 포화되는 만큼 원전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처리 권리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현 협정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우라늄 농축 문제도 미국과의 협의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일부 재처리 연구개발 권한과 맞바꾼 셈이다. 정부는 부속서 등을 통해 미국이 안정적인 원전 연료 공급을 보장하는 등 한국의 원전 가동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안전장치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강조하지만 자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쉬움이 크다.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정부는 투명성을 담보로 보다 폭 넓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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