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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정책 '공회전'

승차거부 1년 6번해야 면허취소 벌점제 실효<br>시계외 할증요금제도 시의회 상정 조차 못해<br>승차 도우미도 실효성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서울시 택시정책 '공회전' 승차거부 1년 6번해야 면허취소 벌점제 실효시계외 할증요금제도 시의회 상정 조차 못해승차 도우미도 실효성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사진=한국일보) '승차거부 1년간 5번 해도 문제 없는 벌점제(?)' 서울시의 택시 정책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연말의 잦은 술자리 이후 택시를 잡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승차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규정을 위반하는 택시에 벌점을 매겨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쌓이면 택시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택시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을 하다 적발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이 벌점이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와 전년도를 합산해 3,000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벌점 산출 기준으로 삼은 공식(위반건수/보유대수×10×연간평균벌점)에 따르면 보유차량이 1대인 개인 택시 사업자의 경우 1년에 승차거부 적발을 무려 6번이나 당해야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승차거부 단속이 쉽지 않고 시민의 신고도 미비한 상황에서 '삼진 아웃'이 아닌 '육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 연간 6번 이상 승차거부를 해 사업면허가 취소된 개인 택시 사업자가 다른 법인 회사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재취업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택시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관련 의견 청취안을 지난 10월 초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 따르면 서울 택시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경기도의 11개 시로 나갈 때 요금의 20%가 시계외 할증요금으로 더 부과된다. 그러나 이 청취안은 현재 시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애초의 서울시 계획이던 '12월 부활'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상묵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은 "의원들 간에 수차례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상당한 수준까지 형성됐다"면서도 "심야가 아닌 주간에도 할증을 부과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어 아직까지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계외 할증요금이 별로 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시의회가 상정을 미루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얼렁뚱땅 대책을 만들어 의회에 넘긴 뒤 이후는 상관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8일부터 강남역 근처에서 시민들의 택시 잡기를 돕는 '택시 승차 도우미'도 실효성 없는 '땜방' 정책에 그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승차거부가 극심한 지역이 강남역 인근만이 아닌데다 이마저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해 시민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회사원 김동현(31)씨는 "어제는 종로, 그저께는 신촌에서 2~3번 이상 승차거부를 당했다"며 "강남역 주변에 3주간 도우미를 두는 서울시 방침은 헛웃음만 나오는 '눈 가리고 아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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