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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부동산 3법 합의패키지로 이뤄낼 것"

새누리당이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당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주택 경기의 불을 안 꺼지게 하기 위해 여당이 의지를 갖고 하는데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면서 “김성태 간사가 조율해서 어느 정도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부동산 3법은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내 집 갖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에서 애초 2+2에서 2+1 정도로 우리 당이 정부에서 수용해주면 큰 내용에서 합의 패키지로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주장해온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에서 임대계약 기간을 2년+2년에서 2년+1년으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부동산 3법과 패키지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규모를 놓고 상임위 전체 일정을 보이콧하는 가운데서도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했던 점도 부동산 3법 연내 통과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강조해온 부동산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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