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항변은 구체적이다. 자전거와 외식업, 두부와 재생타이어, LED 조명등 같은 분야가 적합업종제도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의 시장지배력만 높여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외국계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몇몇 상품의 예외적 경우를 시장 전체의 상황으로 오도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적합업종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작은 내수시장을 외국에 내주는 부작용을 걸러내야 안방을 지킬 수 있다. 만약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증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적합업종 제도의 부작용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나가기를 제안한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를 따른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상호비방과 갈등, 대립의 심화를 낳는다면 모두에게 손해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가 엷어지고 결국 기업이 부담할 전체 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시시비비를 가리되 법적 보호막이나 제도의 울타리가 없이도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 대기업 역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폐지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 부활이라는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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