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특혜라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구룡마을 공영개발 논란. 이 같은 공세의 근거가 됐던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계산법에 대해 개발업계 전문가가 내린 평가다.
지난해 7월 일부 환지 방식으로 구역지정 고시가 된 구룡마을 공영개발안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화두가 된 것을 두고 업계의 눈초리 따갑다. 허술한 근거로 제 식구만 감싸고 도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볼썽사나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 토지주가 환지를 받아 개발할 경우의 개발이익을 산출한 계산법이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 93명이 환지를 받아 조합을 구성해 개발에 나설 경우 개발이익은 4,640억원에 달한다. 혼자서 660㎡를 환지 받아 개발한다고 해도 13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 가능한 얘기일까.
전문가들이 내놓은 답은 '불가능'이었다. 우선 토지를 환지 받을 때 내야 하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것. 또 전체 토지가액의 40% 안팎으로 예상되는 기부채납도 포함이 안 됐다는 지적이다.
설사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개발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혜라고 보는 것도 무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환지 방식의 구룡마을이 엄청난 특혜라면 100%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단지 개발이익이 남는다는 이유로 환지 방식이 특혜라는 논리대로라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262개 도시개발사업 중 140곳이 모두 특혜가 된다.
더욱이 수용ㆍ사용방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것으로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 더 잘 어울리는 개발방법이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이를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체성마저 잊은 주장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물론 강남구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일부 환지 방식 적용을 위해 대토지주가 인허가 당국에 불법 로비를 했는지는 단단히 따져볼 일이다.
다만 본인들이 내린 답만 옳다는 억지춘향 식 주장과 자극적인 수사를 앞세운 정략적 흠집내기 때문에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1,150가구의 시름이 지금도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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