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7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채군의 가족정보를 조회·열람토록 지시한 인물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통신기록 등 정황에 비춰 김 국장은 배후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제 채군 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제3의 인물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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