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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영 조이제 구속여부 17일 결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가족부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국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7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채군의 가족정보를 조회·열람토록 지시한 인물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통신기록 등 정황에 비춰 김 국장은 배후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제 채군 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제3의 인물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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